노동자 세상 2019.12.11 16:48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신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노동조합의 관심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의 회사는 이름만 말해도 좋은 회사라 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측에서 동종사(같은 업종 중 최저업체)와 비교하여 저희회사의 인력이 많다하여 특정부서에서 인원을 20명 타부서로 전환배치 하였다.  또다시 전환배치한 부서내 특정직종을 외주화하여  8명의 인원을 전환배치 하겠다 하여 현장이 어수선 합니다 .

아웃소싱 업체까지 선정하여 전환배치 인원을  신청을 받고있는데도 노동조합은 몰라라 하고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고싶어 질의합니다.

1. 아웃소싱하려면 사회의 경영및 기타 조건이 있다면 어떤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2.아웃소싱하려면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및 기타 법률적인 조항이있으면 알려주십시요

3.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4. 아웃소싱도 구조조정이 아닌지 ? 본인의 생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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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은 통상 회사 내 일부업무 또는 사업부를 폐지하고 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것 자체는 회사의 경영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외주 및 아웃소싱으로 기존 해당 업무를 진행하던 인원을 감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외주화 이후 2차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전적, 정리해고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3. 외주화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당장 조합원들을 구조조정하기에 경영상 해고만큼 까다롭지 아니하므로 최근 불경기와 효율성을 이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외주화, 분사화 등 직접 고용 축소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고용안정협약 외 단체협약 안에 외주화 여부에 대한 사전합의, 외주대상 및 업체 결정권 및 변경권 합의, 위반 시 위약금 약정등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4. 구조조정의 명확한 정의는 다를 수 있으나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경영상 해고나 외주화, 분사화 등이 모두 직접 근로관계를 축소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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