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경 2020.01.15 14:26

2011년11월25일에 입사하여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근무기간이 2019년 1월1일 ~ 2019년12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인수인계로 2020년1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0년1월 한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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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측에서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라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여 이직확인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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