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월25일에 입사하여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근무기간이 2019년 1월1일 ~ 2019년12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인수인계로 2020년1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0년1월 한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1년11월25일에 입사하여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연봉제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근무기간이 2019년 1월1일 ~ 2019년12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인수인계로 2020년1월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0년1월 한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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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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