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주휴일이 왜 7.6일로 산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을"의 경우 3일을 근로하고 1일의 휴일을 지급하며,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유급으로 처리한다.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주휴일이 왜 7.6일로 산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을"의 경우 3일을 근로하고 1일의 휴일을 지급하며,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유급으로 처리한다.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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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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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송합니다.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어떤 이유에서 7.6일을 부여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일 근무후 1일 휴무시 월평균 7.6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휴무 1일*365일/12개월/4)이를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7.6일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60.8시간의 월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우선은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