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a 2020.02.04 11:50
1.제가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또 이렇게 한달 연장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 근로게시일 2019년 O월 O일부터 2020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시점에서 회사의 인력운영현황, 근무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봤고요. 작성할 때부터 1년 계약직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로 나가더라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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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동종료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거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오히려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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