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worker 2020.02.09 17:2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현대 회사에서는 임대업/창작 활동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규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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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므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영업비밀 누설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니(대법 2013.6.13., 2013두6060)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회사측의 양해를 구하거나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2.1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는 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외에 부업을 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간 성실의 의무등이 요구되는 바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등이 사업장에 피해를 가져오게 됨을 우려하여 이중취업의 금지 조항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5759)

    3) 해당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사용자가 제정했다 하여 무조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정하여 합리적으로 이중 취업의 금지 범위를 정한 경우라면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무조건 이중 취업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등의 인사상 불이익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이나 사업장의 사정, 동종 업계의 관행, 정확한 취업규칙상의 겸업 금지 조항의 문구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업과 창작활동등의 제한이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이중 취업하거나 겸업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제공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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