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성 2020.02.11 10:38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위임사가 신용정보사에 5년간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저는 신용정보사와 '프로젝트 계약' 맺고 해당 채권추심업무를 3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채권위임계약이 5년이고 근로계약도 해당채권 위임기간동안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예외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은 건설이나 IT와 같은 1회성이고 비반복적 사업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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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약등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완료나 업무의 완성등을 위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귀하의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의 완성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처럼 반복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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