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pler 2020.02.11 19:17

 수습기간 2달을 회사에서 갖기를 원했고, 저 또한 회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계약서를 썼고 제가 출근한 날로부터 두달이 지난 날까지로 근무일을 적어두었던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수습기간이 대외비이고, 원하면 언제든 회사에서 꺼내 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주지않는다고 하였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때는 근로계약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세세히 읽어 볼 수 없어 일자와 금액만 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두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시에 그만 둔다고 말을 하여도 되는 상황인가요? 또, 수습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계산방법과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대외비라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이를 수습기간으로 정했다면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당 근로계약일 만료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3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707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865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51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46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75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9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35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57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316
»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81
근로계약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2.11 162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701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55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