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worker 2020.02.13 21:49

대기업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이 생기면

회사에서 제 근로외 수익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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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귀하의 사업주가 알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상등의 과정에서 과세에 따른 소득신고등을 할 경우 귀하의 연간 소득액등이 노출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은 세무서등 행정 기관이나 세무사등 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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