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돗 2020.02.18 09:45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근무후 22일로 퇴직일을 정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일.숙직 개념의 당직근무가 21일, 22일에 예정 되있습니다.

 21일 당직 근무를 17시에 투입해서 익일 22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22일도 동일한 시간이구요.

[문의사항]

1. 21일자 당직근무가 22일이 포함되는 근무인데 근무가 가능여부(퇴직일은 22일 입니다.)

2. 같은 의미로 22일 근무 가능여부.

3. 퇴직일 이므로 근무가 불가하다 했을경우, 강제적으로 당직을 강요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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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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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1일자의 정상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익일 시업시간까지를 전일의 근로로 보는데 귀하의 경우 22일 시업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날의 종료까지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22일이 퇴직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익일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

    3. 당직, 일숙직 근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사실상 통상근로가 이어지는 유사일숙직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당직근로라면 당사자간 약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설사 귀하가 거부하신다해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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