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 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월 단기 계약으로 직원분을 채용한 후 업무능력등을 지켜본 후 이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채용안할 것인지 판단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해도 되는지..
3개월 단기로 계약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고용종료로 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들은것같은데 ,,
정규직 근로계약처럼 단기로 3개월로 계약해서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1)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했다면 이에 대해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의사로 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