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돌프7 2020.02.26 12: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3개월 출장중인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해외 출장온지 한달이 되는 이시점에 갖은 일들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에 문의드릴점이 있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1.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국내에 퇴사를 통보할 경우 퇴직이 가능한가요?

 2. 근로기준법에 퇴사통보 후 사용자가 원할때 30일까지는 근무시킬수 있다는데 정말 30일 동안 강제적으로

     근무 해야 되나요?

 3. 퇴사를 밝힌후에 비행기표를 제가 끊어서 곧바로 입국 해도 되나요?

 4. 참고로 회사에서 비행기 왕복표를 끊어놓은 상태이고 2달치의 출장비를 선금 받았습니다.

     비행기표값과 근무일수 한달을 제한 나머지 1개월치의 출장비는 반환할 예정입니다.

 5. 법적으로 올바르게 퇴사하여 입국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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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사직효력일을 정해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담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안정적 이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통보 없이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인 만큼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효력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미리 30일전에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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