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h4905 2020.03.02 05:36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현제70세중반에 2020녕2월5일 새직장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근로계약기간:2020.2.5~2020.5.4까지

2.근무장소및업무내용

 1).근무장소:사업장소재 및 회사가지정한장소

 2).업무내용:송영업무/케어보조업무

 3).회사는 필요시 근무장소및업무를변경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못한다.

3.근무일 및근무시간,휴게시간

  1). 근무형태:주6일근무

  2).근무시간:8:00~10:30 ,16:00~18:30  일5시간근무

  3).휴게시간:없음

4.소정근로일,휴일,휴가

  1).1주일중6일은근무하고 나머지1일은 유급주휴일로한다.

  2).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교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으로 한다.

  3).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하며,기타 휴일,휴가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5.임금 및 퇴직금

  1).임금:만근시 월급여(세전):1,350,000원

  2).월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하고 금여는 익월10지급한다.

  3).퇴직금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6.기타사항

  1).본계약 이외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2).직직원은 사직하고자 하는날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이 적정한지 , 년가는 미부여대상인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일번창을 기원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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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5시간을 근무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유급처리시간은
    (주25시간+주휴5시간)*4.34=130.2시간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약 111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주6일을 근무했을 경우 초과시간*1.5를 반영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위의 가산율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공휴일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금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아직 소규모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휴일은 사실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쉬기 위해서는 휴가 등을 사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자 하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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