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길에 오늘 근계가 나왔다하여 작성하러 사무실로 갔으나
거기 이사님께서 근계가 왜 필요하냐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다주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한달뒤에 쓰자고 했습니다
이번달이내에만 작성하면 괜찮은건가요
일한지는 3월 2일부터 일해 일주일차입니다
오늘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길에 오늘 근계가 나왔다하여 작성하러 사무실로 갔으나
거기 이사님께서 근계가 왜 필요하냐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다주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한달뒤에 쓰자고 했습니다
이번달이내에만 작성하면 괜찮은건가요
일한지는 3월 2일부터 일해 일주일차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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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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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상호 지는 만큼 근로제공 시작이전에(상황에 따라 근로제공후 늦지 않게)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작성하자며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가 취업과 직장유지 등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즉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연차휴가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