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앙 2020.03.26 10:48

 2018년도 8월 20일에 입사하여 2020년도 2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원을 구하는데 안구해진다면 지속적인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상 8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나 늘 6시까지 근무를 했고 수당은 없었습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상에 없으며 지금까지 하루 쉬게 허락해서 쉰날과 하계휴가 3일 총 4일 입니다.

2018년도 급여 19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쓰고 2019년도 곧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임금을 높여줄것처럼 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다시 쓰지않고 2020년도 1월급여부터 15만원을 인상한 205만원을 구두로 올려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2월 28일에 (사유;  건강악화와 기타사유) 후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2019년도 제 자격증을 회사에 올려쓰더니 자격증 있는 직원을 낮은급여에 쓰려다보니 사람을 뽑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라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이나 규칙들을 모르것도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힘듭니다.

매일 30분씩 연장근무 한 시간에 대한 보수와

당연히 안주는것처럼 여기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다음 후임이 올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한 목어깨통증으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는한지  

실업급여 신청이 어떤항목으로 가능한지

관련기관 어디를 찾아가야(고양시)상담 가능한지

후임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해당일이 경과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감급등 징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등은 월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후임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채용할 때 까지 근무해야 하거나 후임자를 물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건강 악화의 이유로 사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가 있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으로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증명되기 어렵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06
근로계약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2020.05.14 1255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47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502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91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1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9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7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8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9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083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36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