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는 2020.04.23 14:10

마케팅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관리도 하고있는데 다른회사들의 경우 관리하던 직원들이 실수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수를 종종하는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뽑을때 개인 SNS, 유튜브 추천영상 등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고하고싶은데, 민감개인정보 열람동의서 같은것을 받아 동의받은 경우에 진행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 명백하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등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등은 민감정보로 보아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없으나 그 외에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 SNS 등은 업무상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사생활의 영역, 표현의 자유 영역일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SNS를 취업용으로 별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도 어렵고 제출하는 SNS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동의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추후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징계나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89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1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4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2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061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34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8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22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6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