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05 15:39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직 후, 사용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원할 때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사용자 측이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4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11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10 100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5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20.06.08 182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517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72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92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503
근로계약 단감직 관련 1 2020.06.04 69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인수인계기간 1 2020.06.04 1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69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51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80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66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7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