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05 15:39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직 후, 사용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원할 때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사용자 측이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52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362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26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20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7
근로계약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2020.06.19 201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1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8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80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3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5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7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10 95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4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