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누나 2020.06.10 11:3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문의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9/6/19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6/19 이후로 퇴사해야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항공업)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준다고 이야기 나왔던 건 2020/4/27일입니다.


회사에서 내걸었던 조건은 1.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2. 권고사직  3. 무급휴직이었고,

제가 원하는 건 퇴직금까지 같이 처리 받기 위해 

>>5월 말까지 근무,  6월 무급휴직 유지,  6/19일 이후 퇴직 처리를 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7월 말까지는 권고사직 처리 모두 해줄 수 있다고 설명회에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녹취 자료까지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6/1일 날 인사팀에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일이 다시 바빠졌으니, 권고사직 처리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6월부터 퇴직하고 권고사직 처리 받는 게 저의 상황에는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와서 안 해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서요.


설명회에 했었던 7월 말까지 권고사직 처리해준다는 점, 6/1일부로 올라온 권고사직 못해준다는 공지

이런 부분들 지참해서 노동부나 이런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는 귀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측의 권고사직 처리 약속을 믿고 5월 31까지 근로제공 후 6.1 이후에는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출근을 하시어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2020.6.19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28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3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74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304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43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53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9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86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9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7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5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2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