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이 2020.06.10 16:17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근로일 20.7. 1부터 7. 20일 중 8일 근무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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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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