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20.06.18 13: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을 모시는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하시는 직원(62세) 분을 대표님 취임 당시 채용하였습니다.

대표님 임기는 3년이고 직원 계약기간은 2년인데  곧 직원 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새로 채용하기 보다는 지금 직원 분을 1년만 더 고용하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간이 2년 초과 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제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4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35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31
근로계약 재직중 임신 .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0.06.29 2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20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318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61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400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38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23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8
근로계약 연장근로계약 중 만료 1 2020.06.19 201
근로계약 계약 1 2020.06.18 87
»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근로계약 재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99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86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