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노동닉 2020.06.18 19:22

 1.구두계약이란것이 말로하는걸 녹음 해놓는것이 인정이되는건지 어디까지 인정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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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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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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