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가 2020.07.12 19:54


 안녕하세요. 얼마 전, 법인전환 관련 퇴직금/수당 문의를 드렸었는데, 7월 1일자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법인이 전환되지 않았으며 사직서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관계는 법인전환을 사유로 한

사직서 일괄수리를 해야겠다며 '사직서를 구두로 권고' 한 것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지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충족 및, 7월 29일 기준으로 재계약 시점 30일 이전이나 계약만료통보 및 재계약 관련 이야기는 아예 일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알고보니 대표자와 법인만 바뀌는 것일 뿐, 기존의 2019년부터 계약 당사자로 있었던 사람은 단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려서, 이 경우 체불수당(11개월간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함) 청구 진정/법적 절차 진행 시 배상책임자는 여전히 그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수당 관련하여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단순히 시급의 150%으로 계산을 하면 되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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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23번 코드 즉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처리했다면 수급자격에 문제가 안되나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권고사직임을 증명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이사가 형식상의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통상임금과 시급의 차이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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