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홀릭 2020.07.14 14:28
1. 연장근무수당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5배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현재 근무 11개월차입니다 8월이되면 1년이 되는데 6월에 처음으로 월차휴가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휴가가 없었고, 휴가를 쓰려면 연장근로해서 8시간 채워서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연장근로해서 8시간 이상은 만들어놨지만 휴가를 쓴적은 없었고, 
6월부터 월차를 쓰라고해서 6월에 하루 월차를 썼고, 연장근로한 부분은 이번 7월달에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 명시되지않았지만 
계약서에 '정함이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근무하면 퇴직금받을 수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1년근무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4. 첫 입사 때 실급여는 세전 180이었는데 신고를 200으로 했습니다(인건비지원사업을 받는데 더 많이 지원받으려고)
3개월동안 월 200에 해당하는 세후금액을 이체받고, 월180과의 차액을 다시 회사(대표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신고된 급여와 다르게, 신고금액보다 적게 월급을 지급하는것도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5. 얼마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주면서 사인하라고했고 사인했는데 
퇴사 후 1~4 내용들로 신고 가능한가요? 서약서에 사인한게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2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근로계약에 없는 내용은 보충적 효력에 의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비밀유지 서약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이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 본다해도 상당히 위법한 내용이 많으니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540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9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40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40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23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72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9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4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58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78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