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와 협약사업을 맺은 기업의 직원으로 있습니다.(정확히 따져보니 이 회사의 계약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 제 월급은 그 회사에서 주지만 그에 대한 모든 재원은 결국 서울시의 재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이 회사와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고 이름도 서울시 OOOOO센터 입니다. 해당기업과 연관성은 아주 미약하게 있고 업무협조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저희 센터장님은  그곳의 보직자이십니다.

3. 현재 복지혜택이 중구난방입니다. 회사의 복지혜택과 서울시에서 정한 복지혜택 중 좋은 것만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중복된것도 있습니다)

4. 해당회사에서 내년부터는(재계약시) 신분명이 바뀌고 (계약직신분명이 바뀜) 복지혜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계약직과는 다른 복지혜택이라는데 따져보면 복지혜택의 축소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고는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의 복지비용에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몇년째 받질 못하고 있어 이것이 누적되어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일단은 이 회사의 직원인데 직원의 기준에 따라 복지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내 직원끼리도 복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저는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복지혜택에관한 내용은 없고 회사측에서 해당복지는 명시된 복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이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회사에서는 신분명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재계약이 안될텐데 이경우 서울시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제가 만약 서울시에서 받던 복지를 포기하고 이 회사의 복지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회사는 받아줘야하는것 아닐까요? 지금은 중복인것도 있고 더 나은 것만 취하고 있긴해서 그런건지 조금 고민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협약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계약이 만료되며, 현재 이곳에서는 약 5년간 근무중입니다. 

Q.  신분명이 바뀌며 재계약하면 이러한 복지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나요? 해당 복지는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는 회사의 자발적 복지라고 하며, 해당본회사안에서도 이미 신분(업무, 계약성격등)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하면 이러한 차등적 복지는 해당직원들이 직종, 업무, 채용과정이 일반 정규직과 매우 상이하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이라고합니다. 제 경우 역시 협약사업이기에 직종, 업무, 채용과정이 그 회사의 정규직들과는 전혀 상이하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보조금, 혹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수탁받은 법인이 됩니다. 다만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셔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지자체 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어떻게 하나여? 1 2020.08.02 342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62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07.28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511
근로계약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2020.07.27 465
근로계약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2020.07.25 128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 1 2020.07.23 3179
근로계약 고령자 고용 1 2020.07.23 118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2020.07.22 105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60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310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37
근로계약 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고정으로 2 2020.07.18 561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이후 아르바이트(1주일) , 실업급여요건 1 2020.07.17 1351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33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