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랑카 2020.07.15 17:08

2019년 4월 경영총괄본부장이란 직함으로 입사 했습니다.

회장 면접시  3개월 지켜보고 급여책정하기로하여 3개월 후

정식급여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회장이 년말에 평가해서 재 급여조정키로했습니다.

2020년 1월 급여협상자리에서 연말기준 작년대비 28% 매출증대 및 25%회원증가로 대표자에게 일정 급여인상요청드렸으나

소폭인상해주며 이후 6개월 간 평가후 대표직과 급여인상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작성과 기간을  6개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

평가하겠다던 올해 상반기 실적 또한 전년도 상반기 대비 30프로나 신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실적이 나오고나서 6월말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만료이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알아보고 안되면 조금 더 다니면서 알아보라더군요. 갑작스런 회장의 말에 할말이 없더군요,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종료니 제가 그냥 나가야하는게 맞는지요?

다른 직장알아보기도 쉽지않지만 이직하기엔 그간 해온 노력이 아깝고 이용당한거 같아 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취할 조치나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위 내용은 모두 구두로 진행된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히 급여에 대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임금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만료이든 해고이든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30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2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57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590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10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186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65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4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4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4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3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7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52
»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27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88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