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휴업 중 연봉협상 1 | 2020.08.24 | 1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1 | 385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799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442 | |
근로계약 |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 2020.08.18 | 201 | |
근로계약 |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 2020.08.13 | 798 | |
근로계약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8.13 | 1687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17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78 | |
근로계약 |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 2020.08.12 | 16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3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 2020.08.10 | 385 | |
근로계약 |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 2020.08.09 | 1195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 2020.08.08 | 2994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2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파기 1 | 2020.08.07 | 2163 | |
근로계약 | 연봉계산 문의 1 | 2020.08.06 | 86 | |
근로계약 |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0.08.04 | 205 | |
근로계약 |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 2020.08.03 | 292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439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