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로구 2020.07.28 09:36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1개의 법인 일을 하기로 명시되어있었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다보니 

대표 이름이 같은 2개 법인의 일을 모두 맡기시더라구요.

물론 계약조건과 다르지만, 

처음에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입다물고 그냥 일을 했었는데

회사가 커지면서 일이 많아질수록

제가 다 할수 없을만큼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대표님께서 한명 더 뽑아준다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뽑은 적은 없습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회사라면 그렇다 칠텐데

한 회사는 제조업(공장), 다른 회사는 다단계판매회사로써 그 일이 사뭇다르고 

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추가적인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2개의 법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이 될까요?

꼭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퇴사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번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참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조건, 즉 임금과 근로시간이 판단기준이 되므로 귀하의 2개의 업무로 근로조건이 어떻게 저하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해당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23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400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808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63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201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808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8.13 1689
근로계약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2020.08.13 217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85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60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4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2020.08.10 385
근로계약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2020.08.09 1197
근로계약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2020.08.08 300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200
근로계약 근로계약 파기 1 2020.08.07 2169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6
근로계약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2020.08.04 209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94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