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똑똑이 2020.08.20 17:38

수고하십니다.

1. 기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대표자(사용자)가 새로취임되면서  2년전에  직원들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동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힘없는 근로자들은 할수 없이 새료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시 별도 통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 또는 갱신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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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 그러한 근로계약 변경은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정한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변경의 효력이 무효라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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