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임 위원장(임금협약건으로 탄핵당해서 해임되고 퇴사함)이
노사임금협약을 올2월에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1안( 월기준금 3,075,000원/월급 120만원)과 2안(월기준금3,950,000원/월급180만원)
2가지중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월기준금을 못해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회사에서는 2가지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에 유리한 1안만 비치하고 그 1안에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120명)가 2월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나머지분(45명)들은 월기준금이 과다하고 전액관리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근로계약도 안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안에 근로계약한것을 돌려달라하고 2안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수 잇는지요?
2. 아무 근로계약도 체결 안한분들중에 회사는 근무능력에 따라 주겟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사는 아무런 법 위반이 아닌지요?
3. 신규입사자에게 2가지안을 설명 안하고 그냥 1안만 주고 근로계약을 한것은 위반 아닌지요?
1.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로계약을 돌려달라고 할 필요없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채무적 부분이라도 손해배상, 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