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8.30 14:11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임 위원장(임금협약건으로 탄핵당해서 해임되고 퇴사함)이

 노사임금협약을 올2월에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1안( 월기준금 3,075,000원/월급 120만원)과 2안(월기준금3,950,000원/월급180만원)

2가지중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월기준금을 못해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함

그러나 회사에서는 2가지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에 유리한 1안만 비치하고 그 1안에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120명)가 2월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나머지분(45명)들은 월기준금이 과다하고 전액관리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근로계약도 안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1안에 근로계약한것을 돌려달라하고 2안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수 잇는지요?

2. 아무 근로계약도 체결 안한분들중에 회사는 근무능력에 따라 주겟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사는 아무런 법 위반이 아닌지요?

3. 신규입사자에게 2가지안을 설명 안하고 그냥 1안만 주고 근로계약을 한것은 위반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로계약을 돌려달라고 할 필요없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채무적 부분이라도 손해배상, 협약의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14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근로계약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582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97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2020.08.31 6726
근로계약 4대보험적용 문의 1 2020.08.30 1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무효유무 1 2020.08.30 37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3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21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7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20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7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73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12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200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