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01 2020.08.30 16:59

저는 학원에서 1일 4시간, 주 20시간 일하는 강사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전혀 언급이 없고 계약서상에도 체크란에 체크하지 않은채 계약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작성이 된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1년동안 계약하며 주 몇시간, 월급은 얼마이며 몇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프리랜서이고 4대보험은 받을 수없나요?  다시 학원측에 얘기하면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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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측에 말을 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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