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2020.08.31 16:46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그동안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2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2개월은 수습계약서, 그후에는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4대보험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네요.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근로자수는 4~50명 정도입니다. 다만 10개정도의 법인으로 나눠져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같은사무실에서 한 회사처럼 일하지만, 소속만 여러개 법인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법인은 5인미만이며, 이 경우라면 문제가 안될까요?

만일에 5인이상이면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될시, 과태료나 소급적용 등 패널티에 대해서도 설명주시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데 효과적일듯 합니다.

문제가 되어 변경하게 되면 지금시점부터 바꾸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한 옛 직원들까지도 다시 소급해서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이러면 일이 커질거 같긴 합니다만...)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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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취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피보험 자격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입자 자격으로 획득하는 권리를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징수기관이나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 스스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관할 징수기관에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상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1인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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