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09.02 13:0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태: 제조  종목: 치즈가공, 기타식품  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아웃소싱업체(종목: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에서 수습기간(3개월)동안 도급(직원관리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전담, 업체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력을 공급받는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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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은 파견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종이나 파견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5조 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M-I-L89XrAhWJyYsBHQopABIQFjAAegQIAxAB&url=http%3A%2F%2Fwww.moel.go.kr%2Flocal%2Fbusan%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aPkdFRx4vBdaHb9rEVJcZio0THWB9NqiN32koK7Zds62iFmxMWzJGCtmyURwBhtS.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3Ffile_seq%3D21171025733%26bbs_seq%3D1272499986581%26bbs_id%3DLOCAL5&usg=AOvVaw3G4prY7ML64YzMuCIbB0NW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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