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상반기 입사자가 하반기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서 반년정도의 월급을 소급적용 받게되는데요
연봉협상이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반년치의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일단 협상은 진행하고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60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73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32 | |
근로계약 |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 2021.01.13 | 463 | |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91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6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 2018.07.24 | 238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 2017.12.13 | 161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10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8 | |
근로계약 |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 2013.12.17 | 1334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 2013.11.07 | 1988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9 |
1. 별도의 연봉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퇴사시점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