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1년으로
전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이상한것 같다고 말하니 연봉계약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번 재갱신 개념이며, 1년하고 쫒거나 그런것 없다. 다들 이의없이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ㅎㅎ;;; (사실, 이 회사가 직원들 근로계약서 처음 쓰는거라고 함)
다들 받아들였다고 하길래,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꺼림직한게 아닌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목은 '근로계약서 ' 이고 눈에 띄는 항목이 3가지인데,
항목'계약기간 및 급여' 에는 2020.08.21~2021.08.20 으로 되어있습니다.
항목'보수' : 을의 계약급여는 ~~원이고 ~~~
항목 '계약해지' :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자세히 따져보니 이상한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
저는 계약으로 들어온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안들어왔구요.
다시 수정된 계약서를 요청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