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편냠 2020.09.24 09:30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에 추가할 내용이 생겨 이번에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다시 갱신되어서 원래 계약 기간보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 연장을 안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 갱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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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 연장을 하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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