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치b 2020.10.04 16:52

약국에서 약사님 한분이랑 둘이서 일하고 있고, 7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4월정도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시간당 9500,하루에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주6일근무로 계약했는데요~

9월1일부터 경영상 어려움과 코로나3단계를 이유로 하루에2시간씩 주 10시간을 단축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단축근무를 하고 있고,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처 빈곳에 단축근무를 한다 적어놓고 기간은 비워뒀더라고요~

약국이라 코로나 3단계 방역에도 변경없이 약국을 열었고, 갑자기 한가해지지도 않았고 계약할당시에도 한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원장님 부친상때는 1주일동안 오전근무만 했습니다. 너무 이랬다저랬다 스트레스 받네요..

저의 의사로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걸로 아는데 처음계약내용과 근로내용이 많이 달라졌을때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조건이 된다면 계약기간은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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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 중 중요한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과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특히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근로조건 저하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2개월 이상 발생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 즉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저하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려우므로 일방적인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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