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2020.10.13 10:16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다음 달 새로운 회사와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0대 남성 입니다. 

고객사에 설계 파견식으로 근무를 했고,

고객사와 2개월 근무가 끝나서, 회사에서는 더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근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재 취업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3개월 임금의 평균 1일 금액의 60%라고 하는데

3개월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회사 1개월, 마지막 계약직 회사 2개월 이렇게 되나요?

기존회사에는 월급이 많았는데 마지막 계약직 회사에서는 임금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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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현재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재 사업장이 아닌 직전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해당사업장에서의 임금총액과 기간에 따라 판단하나, 고용보험법상 급여기초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간 2회 이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즉 연속해서 근로하셨다면 기존회사1개월, 마지막 회사 2개월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날마다 2020.10.18 18:21작성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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