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2020.10.13 15:0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나중에 취업규칙을 본결과 기존에 다니시던 직원분들과 다른 근로 계약을 체결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대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수있는건가요??

바쁘신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바꾸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83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5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6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47
»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40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7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61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321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38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81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52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계약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2020.09.25 733
근로계약 정규직 생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24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020.09.24 570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91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43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