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ha 2020.10.14 11:21

저희 회사 신규사원 입사시 첨부의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 상의 내용이 제 생각엔 노동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듯 하고

서약서 작성시 직원들의 사기저하 또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약서는  오로지 사장님 개인 생각으로 작성하신 듯한데 저 서약서를 받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서약서 -

본인은 당사에 근무함에 있어, 사진에 제규정(칙)을 숙지하고, 아래 사항을 무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1. 귀사의 규칙과 제규정 및 제 명령 시달 등을 준수할것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2. 직무에 전력을 다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배 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귀사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4. 귀사의 기밀 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치 않겠습니다.


5. 귀사의 굼품이나 시설 이용 또는  업무를 빙지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를 지켜 귀사 직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케 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귀사에 업무상 과실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유없이 변상하겠습니다.


8. 수급기간의 근태 상황에 따라 직무를 부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근무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 숙지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10. 입사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미 제출시는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발새되는 질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11. 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 사항이 판명 되었을 시는 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12. 입/퇴사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주겠으며, 인수자에게 사인을 받겠습니다.

    모든 업무 인수 인계 후 미지급입금(퇴직금포함) 받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오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 일체 이의제가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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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관계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서약서에는 위의 법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가령,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 무조건 순종을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임금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습근로기간의 근태상황에 따라 직무를 부여받도록 정한 서약은 추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직무를 변경하거나 담당 업무자체를 추상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판단됩니다.

    3)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업무와 연관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주의와 배치되는 약정입니다.

    4)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및 퇴직금등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또한 민법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감경됩니다. 이러한 민법의 원칙에 어긋나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무조건적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갑질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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