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늬맘 2020.10.17 15:19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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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본사와 지점간의 법적용 구분은 먼저 장소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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