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run 2020.11.11 23:54

근로 계약서에 월급은 200만원에 주2일(월요일,수요일) 잔업을 2시간 30분씩 하며 이경우 근무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근데 어떤달은 잔업을 8번해야하는 달도 있었고 다른달은 9번해야 하는 달도있었는데요.그런데 연장근무 수당 돈은 잔업이 8번이건 9번이건 똑같이 30만원만 주는데요.제가  달에 9번을 연장근무를 할경우 정해진 30만원보다 더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9번 잔업을 하여도 30만원만 받아야하나요?잔업도 사실상 강제라서 잔업을 9번해도 받는돈은 똑같으니까 달이 바뀔때마다 잔업을 몇번 하는지 신경쓰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수당제나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기법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조금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을 확인하시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2020.11.20 1363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8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8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9
»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6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92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223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1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40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27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5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63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14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30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