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회사에서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하려 하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회사 내부적으로 노조입장에서 사측에 항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채용에 불만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할때 합법성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그대로 회사에서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하려 하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회사 내부적으로 노조입장에서 사측에 항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채용에 불만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할때 합법성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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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자인 조합원을 강제 퇴사시켰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일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새롭게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급제를 적용했다는 의미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퇴사한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 및 부서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임에도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사측에 문제제기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적용부분은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의 확장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동일한 임금체계를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급제에 비해 월급제를 적용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이 없는 등)을 설명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후 일급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2)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이 아니라면 합법적 쟁의행위는 쉽지 않습니다. 단체교섭과정에 있다면 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부각시키지 말고 임금인사율이나 신설수당의 지급등을 표면적으로추가 요구하여 단협을 결렬시키고 쟁의조적으로 가되 해당 쟁의조정 과정에서 채용문제도 논의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