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근무 중 몸이 좋지 않고, 임금이 밀리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가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던데

회사근무 연수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구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직금 정산은 못 받았구요 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긴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무 연수를 법인전환 전부터 해서 근무 연수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 이후로 연수를 따지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전 퇴직금과 법인전환 후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21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49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17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3
»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70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2020.11.25 274
근로계약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2020.11.25 136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 문의 1 2020.11.24 88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9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81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8
근로계약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2020.11.20 126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 괜찮은지요? 1 2020.11.20 494
근로계약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2020.11.20 135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8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