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첫 회사 작년 11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하고 반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1년 계약직) 작성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여서 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상호간에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불안합니다.또한 이직할 회사에 합격이 된 후로 인수인계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소개로 첫 회사 작년 11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하고 반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1년 계약직) 작성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여서 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상호간에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불안합니다.또한 이직할 회사에 합격이 된 후로 인수인계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28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90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6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32 | |
근로계약 |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 2021.01.19 | 276 | |
근로계약 |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 2021.01.19 | 1157 | |
근로계약 |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 2021.01.18 | 1521 | |
근로계약 | 계약의 해지사유 1 | 2021.01.18 | 201 | |
근로계약 |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 2021.01.18 | 1897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6 | 23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17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406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 2021.01.13 | 640 | |
근로계약 |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 2021.01.13 | 46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90 | |
근로계약 |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 2021.01.11 | 7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3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관련문의 1 | 2021.01.08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자가 이직하려고 한다면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달 이전에 미리 회사에 사직서를 내는 등 이직의사를 밝히고, 이직일정을 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