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다스몰 2021.02.01 15:18

저는 2019년 10월부터 입사하자마자 중국으로 파견되서 2021년 1월까지 근무하다가 교대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교대근무를 한다는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교대근무는 명시되있지 않았지만 현장 여건상 어쩔수 없이 1년간 교대근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임금은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이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야간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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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바 없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를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제공케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하에서 30만원이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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