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magic 2021.02.02 17:37

1명의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오전7시~10시(3시간) / 오후16시~22시(6시간) 일 경우

휴게시간을 9시~10시(1시간)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속 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안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때는 1일 총 근무시간으로 보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속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9시~10시가 제일 편하게 쉴수 있으신 시간인지라

(오후근무는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급해야되는 시간이므로 사실상 휴게시간 갖기 힘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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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속3시간 근무라 휴게시간을 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오전에 전부 부여할 경우 오후에 근무시간이 집중됨에도 쉬지 못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벗어난 휴게시간 배치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오전에 일부는 오후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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