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다난다 2021.02.04 22:19

기간제근무로 21년 1월 11일 부터 12월 31일로 말일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월(일,시급) 급 : 1,877,000월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제수당등 )있음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5일기준일시

월1월 월급으로 5일 지급해야하는금액이  월급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처럼 1877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일 + 주휴수당 3일 해서 18일로 월급책정을 하는건가요?

지자체이므로 자치법규도 찾아봤지만 애매하게 나와있는부분이라 월급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일급으로 일할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표준취업규칙에 따라 다른회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3일이나4일 이상 근무시 한달월급을 주게 되어있는데, 몇일정도일을해야 월급으로 받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일이나 4일 근무시 한달월급을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조례 뿐 아니라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91
근로계약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2.17 205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72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4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14 206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37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2021.02.10 25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16
근로계약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21.02.08 146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57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7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작성시 1 2021.02.04 5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2021.02.04 924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3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13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