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1.02.22 09:03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생하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노동조합의 관심이 많아 노동 관련 판결을 보다 보니 연장근로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 특례합의 단체협약 2년을 검색하면 아래 기사내용이 나옵니다. ㅎㅎㅎ 메일 노동뉴스에도 나오고요
https://blog.naver.com/yhjean/222166712899

기사 내용을 보니 특례 합의 외에도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두고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인) 노조로부터 2년마다 다시 합의를 받아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업계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특례 합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제와 어떤 면에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은 2년 전 단체협약에서 3개월단위 탄력근로제 합의를 자동 연장으로 합의 놓았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재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재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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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보건업 및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어브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의 적용을 피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선출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시 통보와 협의를 규정한 근로자 대표의 의미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문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비롯하여 58조, 59조등 근로시간 적용에 대한 특례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경우라면 별도의 효력기간이 정해졌다 보기 어려우며 계속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봐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하거나, 단협안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서면을 통해 노조와 근로시간 특례를 정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노조법에 따라 2년의 효력기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노동부등에서 이를 현장에서 해석등에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2년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업주들 역시 이를 하나의 통일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측의 태도에 따라 노조에서 2년의 효력기간을 주장하더라도 사측에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공세적으로 단체교섭을 끌어 나가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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