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랜드 2021.02.24 17:47

안녕하세요

5인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 20년 06월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미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신고당한적이 있습니다(최근)

창립부터(15년이상) 여태까지 연차는 없었구요 (수당도 당연히 미지급)

그 계기와 겸사겸사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연차도 이제 적용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급여란에 제 기본급을 쪼개서 그 안에 연차수당을 넣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제 기본급이 500만원이라면 500+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460(기본급)+40(연차수당)=500 이런식으로 해서 억지로 제 기본급에 끼워맞춰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연차는 사용하게 할거고 급여는 그대로 나갈거다. 형식상 작성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맞는건가요??

솔직히 이건 기본급이 낮아짐으로써 감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로자 허락없이 감봉하거나 강압적으로 싸인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시에 기본급은 입사합격통보시 전화로 들었습니다 (위에 예를들어: 기본급 500이고 6월부터 출근해주세요)

-급여명세서 등에는 기본급이 정확히 써있고 (위에 예를들면 기본급 :500 ) 그 안에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 명세서 내에는 여태 연차수당이라는게 없었구요

근데 1월부터는 연차수당 항목이 생기고 내역은 공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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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나,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다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임금에 미사용수당을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전매수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이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부담이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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